*공지*
출석 인정 공지 합니다.
밑에 보시는 것처럼 출석인정 인정 요건 외에는 따로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.
앞으로는 출석인정 허가원은 학생 본인이 직접 교수님 학과장님 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.
학과장님 도장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에서 복사 한 부하시고 평보관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.
(학과 사무실에도 카피본을 두어야 되므로 도장을 받으시고 학과에 오시길 바랍니다)
출석 인정 요건은 밑에 사진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.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– 19 등급조정에 따른 학생 출석인정(공결)처리 안내
1.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
우선은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린 후 검사 진행 바랍니다.
1) 코로나 확진자(확진 판정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)
-증빙자료 : 확진자 통보 서류(SMS, 확진 판정 확인서 등)
2)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(검사결과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)
-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미포함
-증빙자료 : 진료확인서, 소견서, 검사 관련 SMS 등 택 1
(코로나 19 검사기록이 포함된 진료확인서야 함)
2. 학생의 동거인( 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)이 자가격리자(코로나19 관련 대사장자)인 경우
-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
3. 출결 유의사항
-동영상 강의 및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 수업의 동영상은 강의는 학습기간 내 반드시 출석 필요
-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출석인정허가원 양식에 기타사유 칸에 코로나에 관련된 사항 구체적 기재 요망